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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정책

홈페이지 이용

저작권보호정책

본 정책의 목적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타인에 의해 임의로 변경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 인하여 정보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저작권법 [시행 2023.08.08.] [법률 제19592호, 2023.08.08.]

저작물 이용 및 변경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 즉 웹문서, 첨부파일, 데이터 베이스(DB)자료 등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저작물을 이용 및 변경하고자 할 때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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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KOGL) 제1유형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은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있거나 권리 관계를 확인 중인 저작물이므로 무단으로 변경, 배포, 영리적 이용 등을 하실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 3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용자가 게시한 저작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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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정책 개정

  • 저작권 정책은 관련 법률 및 정부지침의 변경 또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내부의 방침 및 사정에 따라서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행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