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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에 대한 답변입니다.

  • 작성자박남수
  • 조회수2045
  • 등록일2008.10.23
전사자유해발굴사업에 지대한 관심으로 전사자유해매장지역 발굴을 협조 해 주신 김경조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유해매장지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였으나 미쳐 수습되지 못하고 이름모를 산야에서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호국용사와 해외 참전국 용사들에게 유해발굴을 통하여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는 길이며 유가족을 위로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발굴지역에 대한 손실보상은 6.25전사자유해의 발굴등에 관한법률 제13조와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별지 4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시면 위원회 심의후 10일이내 보상지급 결과통지후 통지한 날로 부터 1개월이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위령탑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사항으로 우리나라의 전국토가 전투지역으로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격전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위령탑 설치는 제한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사이트나 전화 02-748-4999 박남수원사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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